입주자격
[신청절차] + 동사무소 → 구청 → 시청 → 도시개발공사
영구임대대상자 영구임대주택의 공급대상자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임대
- ① 수급자
- ② 국가유공자로서 제 1호의 수급자 소득수준 이하인 자
- ③ 일군위안부
- ④ 보호대상 모부자가정
- ⑤ 북한이탈주민
계약 및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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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증, 인감도장 |
- 주민등록등본(6개월 이내 거주지 변동내역 포함) 1통 |
- 인감증명서 1통 |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통 |
- 현주지의 건물등기부등본 |
- 건축물관리대장,미과세증명서 중 1통 |
- 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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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
- · 주민등록등본 1통
- · 인감증명서 1통
- · 인감도장
-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동사무소 발급)1통
- · 관리비완납증명서(관리사무소 발급)1통
- · 임대차계약서
- · 임대료 마지막 수납 영수증
- 수급자에서 탈락자
- · 주민등록등본 1통
- · 인감증명서 1통
- · 인감도장
- · 추가보증금
- · 관리비완납증명서(관리사무소 발급)1통
- · 임대차계약서
- · 임대료 마지막 수납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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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등본 1통 |
- 인감증명서 1통 |
- 인감도장 |
- 계약자 명의 통장 사본 1통 |
- 계약해지서(관리사무소 비치) |
- 임대차계약서 |
- 임대료 마지막 수납 영수증

담당부서 : 고객센터(고객만족팀)
TEL 032-260-5120/5652~5656 FAX 032-260-56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