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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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이란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된 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삶의 터전입니다. 내집 마련의 꿈이 쉽지 아니한 국민들에게 소액의 자금이라도 삶의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지방)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에서 건설(또는 매입)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입니다.

입주자격

[신청절차] + 동사무소 → 구청 → 시청 → 도시개발공사

영구임대대상자 영구임대주택의 공급대상자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임대

  • ① 수급자
  • ② 국가유공자로서 제 1호의 수급자 소득수준 이하인 자
  • ③ 일군위안부
  • ④ 보호대상 모부자가정
  • ⑤ 북한이탈주민

계약 및 해지

  • 신규계약
    • 신분증, 인감도장 |
    • 주민등록등본(6개월 이내 거주지 변동내역 포함) 1통 |
    • 인감증명서 1통 |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통 |
    • 현주지의 건물등기부등본 |
    • 건축물관리대장,미과세증명서 중 1통 |
    • 계약금
    재계약
    • 기초생활수급자
      • · 주민등록등본 1통
      • · 인감증명서 1통
      • · 인감도장
      •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동사무소 발급)1통
      • · 관리비완납증명서(관리사무소 발급)1통
      • · 임대차계약서
      • · 임대료 마지막 수납 영수증
    • 수급자에서 탈락자
      • · 주민등록등본 1통
      • · 인감증명서 1통
      • · 인감도장
      • · 추가보증금
      • · 관리비완납증명서(관리사무소 발급)1통
      • · 임대차계약서
      • · 임대료 마지막 수납 영수증
    계약해지
    • 주민등록등본 1통 |
    • 인감증명서 1통 |
    • 인감도장 |
    • 계약자 명의 통장 사본 1통 |
    • 계약해지서(관리사무소 비치) |
    • 임대차계약서 |
    • 임대료 마지막 수납 영수증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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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고객센터(고객만족팀)

TEL 032-260-5120/5652~5656 FAX 032-260-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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