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규범


인천도시공사 컨텐츠영역

인천도시공사는 투명하고 청렴한 기업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개요

  • ○ 목 적
  • 이 규정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인천도시공사의 임직원이 준수 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제/개정 경위
  • - 2004.12.07 규정 제56호 제정
  • - 2006.05.30 규정 제124호 개정
  • - 2008.11.04 규정 제184호 개정
  • - 2009.04.17 규정 제196호 전부개정
  • - 2010.06.15 규정 제241호 개정
  • - 2010.12.10 규정 제268호 개정
  • - 2011.12.28 규정 제334호 개정

공정한 업무수행

  •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 -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 금지
  • - 하급자 불복가능(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 ○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 - 자신의 이해관계자 관련된 직무 회피
  • - 직근 상급자와 상담 필요 시 직무 인력 재배정
  • ○ 특혜의 배제 : 특정인 특혜나 차별 금지
  •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 - 사장 보고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후 처리
  • ○ 인사 청탁 등의 금지
  • ○ 정당하고 투명한 정보의 획득 및 관리
  • ○ 투명한 회계 관리
  • ○ 정보의 유출 금지
  • ○ 투명한 정보의 공개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등

  • ○ 이권 개입 등의 금지
  • ○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 ○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 ○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 ○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ㆍ수익의 금지
  • ○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 ○ 배우자 등의 금품 등 수수 제한
  • ○ 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
  • ○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 ○ 청렴계약제의 준수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 ○ 외부강의ㆍ회의 등의 신고
  • -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ㆍ회의참석 시 사장에게 신고
  • ○ 금전의 차용 금지 등
  • - 직무관련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 금지
  • ○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 -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 통지 금지
  • - 경조사 금품 5만원 이내 제한
  • ○ 사조직 결성 등의 금지
  • ○ 성희롱 금지

위반 시의 조치 등

  • ○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 -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후 처리
  • ○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 - 임직원 누구나 신고(행동강령책임관, 국민권익위원회)
  • ○ 신고인의 신분보장
  • -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 보장
  • ○ 징계
  • -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임직원에 대하여 규정의거 조치
  • ○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 - 제공자에게 즉시 반환 또는 클린신고센터 신고
  1. 붙임IDTC 임직원 행동강령


만족도

열람하신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만족도

         


인천도시공사 퀵메뉴

IDTC Quick Link
  • 입주대기자조회
  • 분양납부금조회
  • 보상안내
  • 임대정보알리미 새창열기
  • 분양정보알리미 새창열기
  • 정보공개시스템
  • 부조리신고
  • 고객제안
  • 직원칭찬하기
  • 뷰어다운로드
  • 웰카운티
  • 해드림
  • 부동산청약시스템
  • 내집마련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