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조리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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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는 투명하고 청렴한 기업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인천도시공사에서는 부조리 척결 및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조리 신고대상 안내입니다.

직위를 이용한 이권개입이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청탁행위, 민원처리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 요구행위를 하거나,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부당조건 부여 행위, 예산의 낭비, 접대비 등의 목적외 용도 사용, 무사안일, 복지부동, 책임전가 등 근무태만행위, 직원 비위행위입니다.

신고방법

  1. 부조리 신고상담

    • 상담전화(032-473-7272)를 이용하여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공사 윤리행동상담실(감사처 내)로 방문하셔서 상담 또는 상담 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2. 우편 또는 FAX 이용

    • 주소 : [405-869]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42 인천도시공사 본관 4층 윤리행동상담실 앞
      팩스번호 : 032-260-5569 (윤리행동상담실 앞)
  3. 인터넷

    •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부조리신고센터)를 이용하여 신고상담 및 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는 기명의 문서이어야 하므로, 전화로 상담은 가능하나 신고를 접수하실 수 없습니다.
상담 후 우편, FAX, 인터넷 또는 공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부조리 신고사항을 6하 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고하여 주시고 허위나 가명으로 신고하실 경우 접수되지 않으며, 신고내용은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게시물 내용 및 첨부파일내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금융계좌번호 등)가 포함될 경우 개인정보 노출 위험이 있사오니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접수나 일반적인 건의, 문의는 상담신청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 보호안내

부조리 신고는 신고한 내용이 공사 내부망 시스템에 의해 직접 연결되어 입력되므로 IP추적·조회 등이 불가능하며 신고된 내용은 곧바로 감사에게 통보되어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신고자에게 회신 후 종결처리 됩니다.
신고자는 외부에 공개됨이 없이 절대적으로 보호됩니다.
인천도시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입니다. 행동강령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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