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금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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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의 분양대금 납부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납부금 조회는 입금 후 3~4일 후에 홈페이지에 업데이트되오니, 입금 직후 확인이 필요하신 경우는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주택판매단   TEL (032)260-5662~5669   FAX (032)260-5689

납부금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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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계약자 정보와 일치해야 납부금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 계약 고객이 아닌 경우 납부금 조회를 하실 수 없습니다.
+ 주민등록번호는 납부금내역을 조회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어지며 저장되지 않습니다.

참고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9.4.1>

1. 제7조제4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으로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자
2. 주민등록증을 채무이행의 확보 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 또는 그 제공을 받은 자
3. 제10조제2항을 위반한 자나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자
4.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 자
5.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자
6. 제30조제5항을 위반한 자
7. 제31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
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9.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자
10.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 다만,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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