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주택판매단 TEL (032)260-5662~5669 FAX (032)260-5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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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고객이 아닌 경우 납부금 조회를 하실 수 없습니다.
+ 주민등록번호는 납부금내역을 조회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어지며 저장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9.4.1>